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이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이나 친족 관계인 약국으로 지나치게 집중되면 담합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받게 된다.
또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 및 수입회사간 거래 내용 신고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중에 있으며 9월 중순경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의 70% 이상이 동일 건물 안의 약국이나 친족이 개설한 약국으로 집중되면 담합 소지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에 가입하지 않는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사, 수입업체 등은 거래 후 1개월 안에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의약품 공급 내용을 복지부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 6세 이하 소아암 환자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병의원에서 직접 항암제를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사실이 드러나면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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