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동조사단은 8일 육군 전술지휘자동화(C4I)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로 국방부 J대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J대령은 1월부터 C4I사업에 관여하면서 관련업체에 사업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1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해 9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3, 4개 전산관련 업체로부터 모두 5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조단은 또 J대령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C4I 사업 최종 선정과정에서는 모두 탈락했다.
국방부는 J대령과 함께 업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관실의 지적을 받은 국방부 P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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