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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

입력 | 2001-08-10 01:22:00


1980년의 ‘삼청교육’ 피해자 5명에 대해 지난달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다른 삼청교육 피해자들도 집단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삼청교육 피해자 3221명이 회원으로 돼 있는 전국삼청교육피해자동우회(회장 문동수)는 9일 “이달 안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5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8일까지 1차로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소송을 낸 뒤 동우회 회원이 아닌 피해자 전체를 상대로 소송 신청을 받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시효는 소멸됐지만 정부가 피해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이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00만∼1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5명은 1988년 당시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보상을 약속한 뒤 3년의 시효가 끝나기 전인 91년에 이미 소송을 낸 사람들이어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는 사람들과는 경우가 달라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