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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검찰 소리바다 기소 …"저작권 침해"

입력 | 2001-08-12 18:10:00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MP3 음악파일을 무료로 주고받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검찰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黃敎安부장검사)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를 음악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소리바다 운영자 양정환씨(26)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11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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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양씨 형제는 지난해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회원들을 P2P 방식으로 연결해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고소인 등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이 침해당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검찰은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파일을 주고받은 회원들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주범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죄가 친고죄이고 그들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리바다는 국내 최대의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로 지난해 5월 개설된 뒤 1년 만에 회원이 450만명을 넘어섰다.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 때문에 음반 판매량이 급감했다”며 1월에 양씨 형제를 고소했다.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