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상호(李相虎)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鞠重皓) 전 청와대 행정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단장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국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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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중호-이상호씨 모두 로비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6월 21일 ‘토지사용료의 누락’ 등 변경된 선정기준을 80여개 개발사업 참여 대상 업체에 알려주지 않은 혐의다. 또 공항공사 강동석(姜東錫) 사장이 ‘수익성 비중을 중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평가위원들에게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고 말해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단장은 강 사장과 스포츠서울21 대표 윤흥렬(尹興烈)씨가 정부 고위인사를 통해 로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강사장과 윤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단장은 또 이사회의 회의록 내용과 심사기준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누설한 혐의(인천국제공항공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국 전 행정관은 에어포트72에 참여한 에이스회원권거래소 비상임이사로부터 “공정한 심사가 안돼 다른 참여업체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강 사장과 이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거는 등 청와대 행정관 지위를 이용,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로비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이 전 단장과 국 전 행정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