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 시간제로 근무하는 ‘파트 타임’ 교사가 생긴다.
또 내년부터 지역 내 여러 학교를 다니며 수업시간 수가 적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가 등장해 소규모 학교에서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원 수급에 융통성을 주기 위해 현재 전일제로만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제도를 격일제 반일제 시간제로 계약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파트타임 교사제도가 도입되면 일선학교들은 현재 전일제 교사 1명을 1년 단위로 계약해 쓰는 것과 같은 비용으로 전공 과목이 다른 격일제 교사 2명이나 반일제 교사 2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간제 교사 1만2000여명 외에도 임용 대기자들의 상당수가 신규 임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소규모 학교의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회교사를 지역 교육청 소속으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현행법은 교사가 반드시 학교에 소속되도록 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교사 수를 제한해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국사 교사가 윤리를, 수학 교사가 과학을 가르치는 등 전국적으로 상치교사가 3000∼4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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