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를 간이 사업자로 지정, 부가가치세를 적게 부과하는 현행 간이 과세제를 폐지하라고 재정경제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이 12일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에게 제출한 재정경제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0년 7월 현재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52.1%에 이르는 간이 과세자들이 매출 누락 등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신용카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법인 현 소득공제 방식은 신용카드로 같은 액수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자에 따라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돼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