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피해 배상하라'
주한 미공군의 폭격 훈련 소음 등에 시달려온 경기 화성시 매향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44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매향리 일대 미공군 폭격장 인근 주민 2222명은 13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씩 모두 44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매향리 일대 사격장에서 실시되는 폭격 훈련 소음 때문에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고 낙농업과 양계업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생계유지에도 불이익을 보고 있으며 오폭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8년부터 미군 당국과 국방부에 소음방지와 안전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육상 사격장의 경우 훈련이 일시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 지역이 최근 발표된 미군의 공여지 반환 대상에서 빠져 있는 만큼 언제 다시 훈련이 재개될지 불안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법은 올 4월 매향리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1억3200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