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민회(대표 이정순) 등 대전지역 6개 사회단체는 최근 대전지법의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취지의 결정과 관련해 17일 ‘윤락행위 알선업주 처벌강화를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하고 담당판사와 해당 법원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 모임은 질의서에서 “성매매의 긍정적인 기능은 남성중심의 성문화와 성의식에 기초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지배를 옹호하는 논리”라며 “무엇이 성매매의 긍정적 기능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판사 자신의 성매매에 대한 시각은 잘못된 사회통념과 왜곡된 사실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며 “영장 기각이 사실상 법집행 의지가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법 황성주(黃聖周)판사는 지난 11일 대전 동구 용전동 D관광호텔안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윤락행위를 알선해 온 최모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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