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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교차로 늦게 진입한 차 책임 10% 가산

입력 | 2001-08-20 18:29:00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량은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차가 있을 때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도로교통법 22조)

적색 신호일 때 진입한 차량 A와 B가 충돌하면 이들 차량 모두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차량 A가 교차로 일시 정지선으로부터 충돌 지점까지 주행한 거리가 B보다 길기 때문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차로 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차량 B에게 사고 책임의 10%가 가산된다.

또 차량 B가 사고 예견 가능성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등 현저한 과실이 있거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 책임이 추가로 10∼20% 높아진다.

과실비율

-

A

B

기본

50

50

명확한 우선 진입

40

60

현저한 과실

30

70

중과실

2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