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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평양에 불공정거래 시정명령
입력
|
2001-08-21 18:5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화장품업체 ㈜태평양의 재판매가격 유지와 거래지역제한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평양은 머리염색약 ‘미쟝센’ 등 제품을 할인판매하지 못하도록 특약점에 판매가격을 정해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