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골수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약가가 제조사인 스위스 노바티스측 요구 가격의 71% 정도로 결정되자 노바티스사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글리벡의 보험약가 상한액을 캡슐당 1만7862원(1개월 복용분 기준 214만344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노바티스사가 요구하고 있는 캡슐당 2만5000원(1개월 복용분 기준 300만원)의 71.5% 수준이다.
노바티스사 관계자는 “글리벡의 경우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부작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캡슐당 2만5000원이 적당하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글리벡을 무상 공급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 속에 국내에 있는 1000여명의 만성 골수 백혈병 환자를 비롯해 그 가족 등은 글리벡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글리벡의 보험약가 상한액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건보심)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고시하도록 돼 있다.
한편 건보심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 대표들은 글리벡의 보험약가 상한액을 캡슐당 1만4000원 이하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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