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발견하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세요. 건당 10만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자 포상제도’를 9월1일부터 도입한다.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매출액이 많은 업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가맹점을 만들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카드깡’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가입자에게 100만원당 12만원의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편법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신고할 때는 ‘9월3일 밤 11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매출전표에는 청량리에 있는 △△호프라고 돼 있어 고발한다’고 서면으로 작성해 편지로 접수해야 한다. 편지를 보낼 곳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45번지 상의빌딩 7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02-3788-0755)’.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국세청이 위장여부를 확인해 사실로 드러나면 15일 이내에 10만원을 신고한 사람의 계좌에 입금시켜준다. 포상금 예산은 2억원에 이르며 최대 2000명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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