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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멤버십카드 제휴사 거래제한…SKT에 과징금 부과

입력 | 2001-08-26 18:21:00


이동통신업체가 멤버십 카드를 통해 업무제휴한 회사들에 대해 경쟁 통신업체와 일절 거래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멤버십카드 업무 제휴선에 경쟁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SK글로벌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신세기통신과 KT프리텔, 한국통신,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LG텔레콤은 자사 멤버십카드 소지자를 우대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롯데리아 등과 업무제휴 계약을 하면서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와 비슷한 업무제휴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것.

또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같은 SK계열사인 SK글로벌을 통해 대리점에 공급되는 단말기에 대해서만 무이자할부판매를 실시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SK글로벌을 다른 업체에 비해 유리하게 대우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선도업체인 SK글로벌을 중심으로 KT프리텔, 한국통신, LG텔레콤은 단말기 제조회사와 공급계약을 하면서 경쟁사업자에 자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최혜고객대우’ 조항을 설정했다.

이동통신업체 등은 이 밖에 대리점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형식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가격을 지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조치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됐고 결국 고객들이 더 많은 돈을 들여 단말기를 구입하는 결과가 됐다”며 “9∼10월중 초고속인터넷 등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 분야를 선정해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