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안조사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재일동포 300여명을 뒷조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자체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공안조사청은 4월 이후 도쿄(東京)도내 5개구와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등 18개시의 구청으로부터 한국계 300여명의 ‘외국인 등록원표’ 사본을 제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교토시가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시 63명 △삿포로(札幌)시 38명 △다카마쓰(高松)시 21명 △마쓰에(松江)시 19명 △기타큐슈(北九州) 15명 순이었다.
이에 대해 공안조사청은 “파괴활동 방지법에 따른 파괴적 단체의 규제를 위한 조사였다”고 밝혔다. 외국인 등록원표에는 얼굴사진 가족구성 거주이력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이 같은 신상자료를 구청에서 빼낸 것은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높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사본 제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은 조직적으로 폭력, 파괴 활동을 한 단체를 해산하거나 가담자를 처벌하기 위해 1952년 도입된 법률로 적용 범위와 조사활동에 관해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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