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한천(趙漢天) 의원은 26일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과 고성방가, 비흡연지역에서의 흡연, 술주정, 전자기기 사용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항공기운항안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탑승객이 항공기가 착륙한 후에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만취한 승객이나 보안검색을 거부한 승객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