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고속도로 등 유료 도로에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통행료의 5배를 물게 된다. 또 배기량 800㏄ 미만의 경승용차 등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현행대로 50%로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부가 통행료’ 규정을 신설해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통행권을 변조해 운행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5배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통행료의 2배를 과태료로 납부토록 돼있다.그러나 800㏄ 미만의 경승용차와 6, 7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 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할인폭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경찰작전차량, 유료도로 관리차량, 1∼5급 국가유공자 차량의 통행료 면제도 현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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