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시한(9월 초)이 임박했으나 연간 휴가일수와 도입 시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사간 ‘대타협’ 가능성은 현재까지 희박해 보인다.
노동부는 시한 내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의 보고서와 공익위의 원안을 토대로 주5일 근무제 법안을 확정한 뒤 당정협의 등을 거쳐 11월경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6일 노동부와 노사정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휴가일수와 도입시기 등이다. 연간 휴가일수를 놓고 노동계는 연차휴가 일수를 최소 22일로 하고 여기에 근속연수 1년당 1일씩 가산하되 상한선을 두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연차휴가(근속휴가 포함)의 상한선을 20일 이하로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교수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은 연간 휴가일수를 18일부터 시작해 3년에 하루씩 늘리고 22일을 상한선으로 하자는 의견이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1일의 휴가를 주자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도입 시기는 공공부문부터 한다는 데 노사간 이견이 없으나 중소기업에서 언제부터 시행할지 여부가 초점. 재계는 10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소기업에 정부 차원의 금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실제로 근로시간 축소가 필요한 곳은 중소기업”이라며 빠른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과 대기업(300인 이상), 금융계 등은 2002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중소 규모 사업장과 영세 사업장은 2005년 또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는 한 달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는데 재계는 1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고 노동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하면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외국의 사례에 비춰 재계의 의견에 긍정적이다.
근로시간단축특위는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해 9월 초까지 노사정위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9월 6일경 미합의된 상태로 본회의에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노총은 27일 산별 대표자 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