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공연물의 미성년자 관람금지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연(年)나이 19세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령의 청소년 나이를 19세로 통일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청소년들의 정신연령이 높아진 것을 감안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는 반대의견도 있다. 28일 KTF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관람불가 연령을 19세로 올리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378명이 답한 결과 ‘찬성’ 61.1%, ‘반대’ 3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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