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축구영웅' 프란츠 베켄바우어(56)가30일(한국시간) TV광고에 자신과 흡사한 모델을 출연시킨 도이체텔레콤을 상대로 낸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도이체텔레콤이 방영한 광고는 명백한 초상권과 개인권의 침해"라며 "베켄바우어에게 46만4천달러(약 6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도이체텔레콤의 광고는 베켄바우어를 쏙 빼닮은 사람이 전화기판매점에 들어가자신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자 점원이 자사의최신형 모델을 권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현재 도이체텔레콤의 라이벌 회사인 e-plus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베켄바우어는 지난 74년에는 선수로, 90년에는 대표팀 감독으로 월드컵 정상에 올랐으며현역시절 72년과 76년 두 차례 유럽축구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뒤셀도르프(독일)=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