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통행 우선 순위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그외 자동차→오토
바이→자전거 순이다.(도로교통법 14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A와 B가 동시에 진입하다가 충돌하면 이들 차량 모두 동일한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차량 A가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일 경우 차량 B에게 사고 책임의 10%가 가산된다. 또 차량 B의 운전자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잡담을 하는 등 현저한 과실이 있으면 10%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이 있을 경우 20%가 더 추가된다.
과실비율(단위:%)
A
B
기본
50
50
A가 긴급차량일 경우
40
60
현저한 과실
30
70
중과실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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