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2005년부터 시행될 것이 유력시된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달 말 노사 대표에게 전달한 공익위원들의 주 5일 근무제 시행 방안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2일 밝혀졌다.
공익위원들은 주 5일 근무제 도입시기와 관련해 △내년 7월부터 공무원, 금융업,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이 우선 실시하고 △2003년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 △2005년 1월부터 교육공무원과 50명 이상 사업장 △2007년부터 전 사업장 도입 등 4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또 주 5일 수업을 세 번째 단계로 상정한 것은 “부모들이 토요일에 출근하는데 자녀가 수업을 쉬게 되면 자녀 관리에 문제가 크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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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근무제 시행 노사정위 공익위案
그러나 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사들의 경우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등 소관 부처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혀 시기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노사 모두 공공부문에서 사기업보다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특히 노동계는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 5일 수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2005년보다 늦춰질 가능성은 약해 보인다.
이 밖에 공익위원들은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연 18∼22일로 하고 △초과근로시간 제한 및 수당 할증률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생리휴가는 무급화하되 현재의 임금 수준을 보전한다는 점을 명시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노사정위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공익위원 의견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합의 시한인 15일 전에 막판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노사간의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는 공익위원 의견을 토대로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