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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봉급생활자-자영업자 문답풀이]

입력 | 2001-09-03 17:25:00


종합소득세율을 낮추고 3000만원 이하 연봉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늘린 이번 세제개편으로 봉급생활자의 내년도 세금부담은 평균 15%가 줄어들 전망.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자영업자 역시 세부담을 덜게 된다.

Q: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드나.

A: 소득세율이 10% 낮아짐에 따라 연급여 3000만원인 4인가족의 가장이 내는 소득세는 올해 124만5000원에서 내년 91만4000원으로 33만1000원이 줄어든다.(별표 참조) 줄어든 소득세는 내년 1월분 월급봉투부터 영향을 미쳐 월별 원천징수 세액은 올해 10만3700원에서 7만6100원이 된다.

보통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공제 등 특별공제 가 60만원의 표준공제액보다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2003년 1월에 이와 별도로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카드사용액의 20%를 연 500만원 한도 안에서 연말정산에서 공제해 환급받기 때문에 세금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연봉 3000만원 근로자 세금 부담 경감사례▼

 

현행(2001년)

개정안(2002년)

급여액

3000

3000

근로소득공제

(500x100%)+(1000x40%)+(1500x10%)=1050

(500x100%)+(1000x45%)+(1500x15%)=1175

근로소득금액

1950(3000-1050)

1825(3000-1175)

인적공제

-400(100x4명)

-400(100x4명)

표준공제

-60

-60

연금소득공제

-67.5(3000x4.5%x0.5)

-135(3000x4.5%)

과세표준

=1422.5

=1230

산출세액

(1000x10%)+(422.5x20%)=184.5

(1000x9%)+(230x18%)=131.4

근로소득세액공제

(50x45%)+(134.5x30%)=62.85(한도넘어 60만원적용)

(50x45%)+(81.4x30%)=46.92(한도넘어 40만원 적용)

납부할 세액

124.5(184.5-60)

91.4(131.4-40)

월별 부과세액

10.37

7.61

Q: 근로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

A: 종전에 공제율 40%가 적용되던 일반급여자의 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소득분은 45%로, 10%가 적용되던 1500만원∼4500만원 소득분 구간은 둘로 쪼개 1500만∼3000만원부분은 15%로 공제율을 늘렸다. 이에따라 연급여 300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의 공제폭이 커져 세부담이 줄게 됐다.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1명을 부양할 때마다 추가공제해주는 금액이 50만원 늘어났고 사이버 대학 학비는 1인당 연 300만원까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1인당 연 150만원까지 공제가 추가됐다.

단 납세할 세금을 계산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빼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3000만원 이상 연봉자는 이 때문에 공제폭이 줄지만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11∼14%정도 세부담이 준다.

Q: 종합소득세율 인하로 자영업자는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되나.

A: 하루 30만원어치를 팔아 연매출 1억950만원을 올리는 음식점이 비용을 빼고 4000만원의 이익을 남겼을 경우 내년에 내야 하는 세금은 547만원 정도로 올해 세금 608만원보다 10%가량 줄어들게 된다.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