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키워드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금 경감 △부동산과 주식거래 때 양도소득세 인하 △기업 세제지원 등 크게 3가지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나라살림에 미칠 주름살을 줄여야 하는 경제부처의 고민을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정부는 선진 각국이 경쟁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을 내리는 조세경쟁(tax competition) 추세를 감안하기는 했으나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감세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정불안을 부채질하지 않으려는 이번 정부안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감세 총액’과는 별도로 기업에 대한 감세에는 인색하고 개인에 대한 감세에 후한 정부 세제 개편안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정책과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들의 감세에 초점〓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춘 것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세금을 줄여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세금 감면폭은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모두 포함해 샐러리맨 1조2430억원, 자영사업자 5060억원(주민세 제외하면 각각 1조1300억원과 4600억원). 이밖에 농어민에 대한 감세도 들어 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신설안
적용시기
종합소득세율
-1000만원 이하 10%, 1000만∼4000만원 20%, 4000만∼8000만원 30%, 8000만원초과 40%
-단계별 9% 18% 27% 36%로 현행 세율보다 10% 인하
내년 1월1일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근로자
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전액, 500만∼1500만원 40%, 1500만∼4500만원 10%, 4500만원 초과 5%
-500만∼1500만원 45%, 1500만∼3000만원 15%로 확대. 3000만∼4500만원은 1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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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
-60만원
-40만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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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소득공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부양시 100만원 기본공제 외에 1인당 50만원 추가공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부양시 1인당 50만원씩 추가공제폭 늘려 100만원 공제
2003년 1월 정산시 적용
소득세
포괄주의과세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일시재산 기타소득 등 열거된 8개 소득만 과세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은 법령이 정하지 않아도 유사소득 포괄과세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개인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과세표준 3000만원 이하 20%, 3000만∼6000만원 30%, 6000만원 초과 40%
-2년미만 보유 40%, 미등기 양도 65%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1000만원 이하 9%, 1000만∼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로 낮춰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킴
-1년 미만 보유 36%, 미등기 양도 60%로 인하
내년 1월1일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율
-대주주의 1년 미만 단기보유 주식거래분에 대해 20∼40% 누진적용
-30% 단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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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별부가세
-토지 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해 15% 세율로 과세
-폐지, 단 투기 재발시 10%안에서 법인세 추가과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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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관련
-특별소비세 20% 과세
-2002∼2003년 2년간 한시적으로 특소세 비과세
내년 1월1일부터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22개 업종에 10% 투자세액 공제
-과학·기술서비스업 종자·묘목생산업 공연산업 등 8개 업종 추가
올 9월부터
비과세저축
비과세상품 1인1통장 제한
-전산통합관리로 한도 내에서 다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 가능
내년 1월1일부터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비료 농약 어망 등 153종의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등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사후공제방식으로 전환
내년 1월1일이후 공급분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관리
-농기계 어선 등에 기종별 한도량 일률적 적용
-유류사용량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 부착의무화 등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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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은 7년 만에 내렸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그동안 무겁게 매겼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율에 맞춰 평균 23% 내린 것은 세금 때문에 꺼리던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세금부담 경감은 미미〓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된 기업부문 세금경감액은 5400억원에 그쳐 봉급생활자 수혜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등에 소극적인 이유로 나라빚 부담을 꼽고 있다. 야당 주장대로 법인세율을 대만처럼 25%로 낮출 경우 정부세입이 너무 줄어드는 데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쓰더라도 국내에서 단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측면도 고려했다는 것. 기업과 비교할 때 개인부문 감세액이 너무 큰 것이 내년 대통령선거 등에서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기업이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했던 특별부가세 15%를 없앤 것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준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부양과 감세(減稅)정책은 별개〓개편안의 핵심은 ‘제한적 감세정책’. 재경부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늘어난 재정적자를 고려한다면 세제는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제개편안의 큰 그림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 아래 정부가 깎아줄 수 있는 세금은 줄여주되 무분별한 비과세나 감면혜택은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항구적 감세정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소·폐지되는 비과세·감면제도(자료:재정경제부)
현행
개정 후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고도기술, 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외국인의 M&A투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50%, 2년간 30%로 감면율 축소
수도권법인 본사,공장 지방 이전
-모든 업종의 법인 지방 이전시 11년간 법인세 등 감면(6년간 100%, 5년간 50%)
-대상법인에서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
8년 이상 자경농민 보유토지 양도세
-도시계획법으로 주거지로 편입된 8년이상 자경농민 보유토지 3년안 양도시 양도세 전액면제
-편입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만 면제하고 그후 발생한 개발이익은 과세
상업방송수신료 부가가치세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수신료 부가세 면제
-부가세 과세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자의 신고수입금액이 전년도 수입금액 120% 초과시 초과금액 30%에 대한 소득세 감면
-폐지
기관투자가 창투조합 등 출자에 관한 과세특례
-기관투자가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폐지
▽전문가 진단〓성명재(成明宰)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것저것 손대지 않고 소득세와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만 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당장의 경기부양 효과를 내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밖에 없어 이번 개편이 경기진작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노기성(盧基星)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조9000억원의 감세가 충분한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면 더 깎아주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내년에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경우 제한적인 감세정책으로는 자칫 ‘균형재정’과 ‘경기진작’에 모두 실패할 수 있으며 특히 너무 개인에 대한 감세에 치중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