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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생각]“부부간 강간죄는 형벌권 남용” 62.6%

입력 | 2001-09-06 18:31:00


부부간이라도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성폭력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계는 폭력적인 부부싸움을 한 뒤에나 이혼을 앞둔 남편의 강압적 성행위는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형벌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동아닷컴이 8월 31일∼9월 6일 네티즌을 대상으로 부부간 강간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2만93명이 응답한 결과는 ‘찬성’ 37.4%, ‘반대’ 62.6%였다.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