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들의 근무지 이동이 올 12월부터 자녀들의 방학기간에 맞춰 이뤄진다.
국방부는 6일 ‘장교 보직이동시기 개선안’을 통해 장교의 보직이동은 여름 및 겨울방학 등 1년에 두 차례 실시키로 했다. 이는 고교생 이하의 자녀와 같이 살거나, 같이 살 예정인 장교들 중 희망자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다만 부대 지휘관으로 부임하는 육군 장교들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장교의 보직이동은 계급과 직책에 관계없이 각 군의 인력운용 계획에 따라 연중 3∼6개월 단위로 실시해 자녀교육에 적지 않은 부담이 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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