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99년 창립된 단체인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가 21일로 창립 2주년을 맞는다.
7일 서울대병원이 국립 대학병원으로는 처음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진료 치료비에 의보수가를 적용키로 결정해 의료공제회는 올해 특별한 기념일을 맞게 됐다.
이 공제회 이왕준(李旺埈·37·인천 사랑병원 원장)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병원의 결정을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도 병원비 부담을 덜고 마음껏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98년 경기 성남시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씩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였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벼운 병을 중병으로 키우는 게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뜻을 같이하는 의사 약사들과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9월 의료공제회를 창립했다. 행정자치부 등에서 1억5000만원의 재정적 지원도 받아냈다.
의료공제회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월 5000원의 회비를 내면 일반수가가 아닌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받고 특진비가 면제되는 등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공제회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5400여명. 서울대병원 등 3차 진료기관 5곳을 포함, 전국 460여곳의병의원과100여곳의약국이협력기관으로동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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