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4개 중 1개꼴로 부실화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 남부신협에서 최근 366억원 규모의 고객예금 횡령사건이 일어나는 등 지난 5년간 43개 신협에서 모두 1179억원 규모의 임직원 비리가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1280개 신협 중 부실화가 심각해 ‘조기경보’ 대상에 포함된 곳은 모두 333개 신협으로 조사됐다. 신협 조기경보제도는 3월 도입됐으며 금감원이 건전성과 위험도를 측정, 부실화 진전도에 따라 A(부실화 조합)그룹, B(이상징후기업)그룹 등 8개 유형으로 나누어 매월 대상을 선정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조기경보를 받은 조합 중 174개 조합에 대해 검사, 조사를 벌여 이중 15개 조합을 파산 조치하고 5개 조합은 경영관리, 154개 조합은 경영정상화 대상 조합으로 선정한 다음 관리인을 선임했다.
이밖에 24개 조합은 신협중앙회 지역본부가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135개 조합은 재무구조 변동상황을 수시로 분석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5년간 발생한 신협 임직원의 고객예금 횡령, 타인명의 대출, 부당대출, 공금횡령 등 비리 사건은 모두 43건으로 비리 규모만 11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구남부신협 임직원의 고객예금 횡령 규모는 366억원에 달했으며 예맥신협에서는 2회에 걸쳐 11억6000만원 규모의 임직원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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