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고법과 서울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금융기관 계좌추적과 통신감청을 일제히 성토하며 영장심사 강화 등 법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용균(金容鈞·한나라당) 의원〓올 상반기에 이동전화회사가 수사기관에 내준 통신자료는 9만748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1%나 늘었다. 또 올 상반기중 이뤄진 10만4668건의 계좌추적 중 91%가 영장 없이 이뤄졌다. 불법으로 수집된 계좌와 감청자료는 증거 능력을 부인해야 한다.
▽이주영(李柱榮·한나라당) 의원〓98년 이후 계좌추적과 관련해 영장이 청구된 1만5462건 중 97.6%인 1만5094건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함승희(咸承熙·민주당) 의원〓수사기관은 손쉽게 범죄혐의를 찾기 위해 감청과 계좌추적에 유혹을 느끼겠지만 법원은 통신과 사생활 자유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김기춘(金淇春·한나라당) 의원〓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정부가 무차별 감청과 계좌추적을 확대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신청만 하면 99.9% 영장을 발부한다면 영장심사는 왜 하나.
▽조순형(趙舜衡·민주당) 의원〓올 상반기에 검찰이 감청영장을 청구한 847건 중 95.1%인 806건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내줬다. 사생활 보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영장발부에 엄격하지 않다는 비난이 있다. 불법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나.
▽윤경식(尹景湜·한나라당) 의원〓검찰이 영장없이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계좌추적을 하는 것은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위헌행위다. 법을 지켜야 할 검찰이 앞장서서 불법과 인권침해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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