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분양과 비공개 분양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청약방식을 공개추첨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주상복합아파트의 선착순 분양으로 ‘떴다방(이동식중개업자)’과 가수요자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 청약방식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건교부 한만희(韓晩熙)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업체들이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방식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을 이용해 변칙분양을 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체 자율로 공급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하되 개선되지 않으면 공급방식을 법령으로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새로 제정할 주택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업허가심의시 공급방식도 허가를 받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는 또 올 7월 도입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사업에 참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임대할 경우 법인세를 50% 정도 깎아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사업 순이익률이 현행 6∼7%에서 2% 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