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금감원의 계좌추적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금감원이 검찰로부터 수신한 공문 사본 21건을 분석한 결과 5건이 절차를 무시한 채 금감원에 불법적인 계좌추적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3월 9일자(문서번호 특일61110-196, 발신인 서울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문건은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를 적시하고 있어 검찰이 영장도 없이 사실상의 계좌추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은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외부기관이 조사를 의뢰해올 경우 철저하게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고발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주식 불공정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한 적이 없다”며 “특정인의 계좌만을 별도로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설사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응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이 위원장이 증권선물조사업무 규정(9조·검찰 등 국가기관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응해야 한다)을 내세우자 “그것은 금융실명제법에 위배되는 하위 훈령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금감원이 검찰에 특정 개개인의 계좌추적 내용을 통보한다면 위법일 수 있으나 단순히 위법적인 증권 및 금융거래 행위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만을 통보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이 위원장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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