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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변창남/소외층 복지 인권차원서 접근을

입력 | 2001-09-18 18:32:00


한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숙자나 독거(獨居) 노인,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아가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이나 하고 있는가.

헌법이 아니라도 복지사회라면 국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개념은 다분히 시혜적이다. 복지사회는 사회연대의식의 책임성이 강조되며 개인의 창출력이 중요시되는 사회다. 그리고 사회연대의식은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의 실천적 행위로 나타난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를 기본적 인권문제로 다루는 반면 국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의식이 없는 것 같다.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회복지인들은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로 최대한의 효율을 창출해야 한다. 이런 일은 정부 지원금이나 뜻 있는 국민의 후원금을 토대로 공공서비스를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책임도 무겁다. 후원금이나 공동으로 모금한 자금, 그리고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 지원금은 유효적절하게 사용돼야 한다.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인정받아야 신뢰가 조성되고, 힘든 일을 하는 사회복지인들에 대한 존경심도 생길 것이다.

한편으로 취약 계층이 사회에 대해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후원이 지속돼야 한다.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은 이러한 사회연대의식을 조성하거나 매개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을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지금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이런 시대에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사회로부터 더욱 협조를 끌어내려면 원칙을 지키면서, 정직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변 창 남(명지전문대 사회복지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