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금추징 사건’으로 기소된 김병관(金炳琯)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과 방상훈(方相勳) 조선일보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오후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명예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모두(冒頭)진술을 통해 “언론탄압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가급적 사실 관계와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며 “김 전 명예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인 만큼 불구속 재판을 통해 충분한 법정 진술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명예회장이 재판 도중 심장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신문은 다음 공판일인 10월9일로 연기했다.
또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 사장에 대한 재판에서 방 사장은 “정부가 칼럼 사설 등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부당한 요구를 해왔으나 이를 거부했다”며 “구체적인 자금업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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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변호인단 冒頭진술 요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국세청 고발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면 국세청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또 혐의사실이 얼마나 부풀려진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한국언론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철저한 법정진술 및 방어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김 전 명예회장이 상처(喪妻)와 수감생활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재판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서울구치소 의무관도 김 전 명예회장의 심근경색 발병 등이 크게 우려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법원에 보냈다. 변호인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허가 또는 구속집행의 일시 정지를 재판부에 이미 요청한 상태다.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의 정치적 동기와 언론탄압 문제를 거론하며 소위 ‘언론 길들이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가급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재판에 임해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책임질 부분은 깨끗이 책임지겠다.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피고인과 동아일보의 법적책임은 무엇인지, 사회적 처벌의 당위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중심으로 가리고 따지겠다. 공정한 재판진행을 위해 불필요한 법정공방은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