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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쬔 마늘 고추등 3655t 표시없이 유통

입력 | 2001-09-24 18:44:00


살균 살충 및 부패 방지, 유통기한 연장 등을 위해 방사선을 쪼인 식품이 별도 표시없이 시중에 대량 유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윤영탁(尹榮卓) 의원이 원자력연구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의 한 업체가 방사선을 쪼인 건조 향신료와 건조 채소류 등을 98년부터 올 6월까지 1만2489t을 생산, 이중 4005t가량을 국내에 유통시켰다는 것.

특히 국내 유통량 중 인삼과 고춧가루 완제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3655t가량은 식품 가공과정에서 다른 원료와 섞여 방사선 조사(照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내 일부 식품제조업체들은 중국 등 제3국의 현지법인을 통해 방사선을 쪼인 식품 원료 등을 수입하고 있어 시중에 유통 중인 방사선 조사 식품의 양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선 조사 식품은 주로 마늘 건파 후춧가루 고추 된장 등 건조향신료와 배추 등 건조채소류, 인삼 및 버섯 등으로 이것들은 라면 수프나 젓갈류 조미식품 카레 절임류 등 각종 가공식품의 첨가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방사선 조사 식품은 조사선량과 조사 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직경 5㎝ 이상의 도안을 부착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경우 인체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자 3월부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윤 의원측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방사선 조사 식품을 GMO의 일종으로 보고 별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완제품뿐만 아니라 이들 식품이 첨가물로 들어간 가공식품에도 별도 표시를 해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방사선 조사 식품의 부작용 등 유해성이 보고된 사례는 없다”며 “업체가 출고할 때는 이들 식품에 방사선 조사 사실을 표시하지만 이들 식품이 첨가물로 들어간 경우 명확한 법규가 없어 표시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