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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부양책 두달에 한번꼴 남발

입력 | 2001-09-25 19:01:00


정부의 주택 경기 부양책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설교통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98년 5월 이후 올 8월말까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쏟아낸 정책은 모두 19개로 집계됐다. 평균 두 달에 1개꼴이다.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98년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건설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신축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분양가 자율화 등의 조치를 6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99년엔 5차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 전매 허용이나 아파트 재당첨 제한 폐지 등을, 2000년에는 3차에 걸쳐 임대사업자 지원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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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엔 8월까지 모두 6건의 부양책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98년 5월 폐지한 소형 주택 공급 의무 비율을 올 7월 부활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지나치게 단기적인 안목으로 시장 부양에만 매달리면서 △불법적인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자(속칭 ‘떴다방’)의 양산 △아파트 분양가 급등 △봄 가을 이사철마다 반복되는 전월세난 등의 직간접적인 원인만 제공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이상영 사장은 이에 대해 “경기 부양이 시급했던 상황을 감안할 때 정책 방향은 좋았지만 횟수에 비해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정부가 숫자만 일부 바꿔 생색내기에 급급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張成洙) 기획조정실장은 “주택시장이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소비자 주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민간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경쟁력을 갖는 시대”라며 “정부가 경기 활성화는 시장에 맡기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같은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충고했다.

주요 주택활성화 정책 내용대책발표시기주요 내용시장안정대책1998년 5월 22일·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5가구→3가구)·소형주택의무비율 폐지 등경기활성화자금지원1998년 6월 22일·신축주택 중도금 대출 지원·임대주택 지원 확대·임대중도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분양가 자율화1998년 12월 30일·전용면적 60㎡ 초과 규모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분양권 전매혀용1999년 2월 8일·분양주택의 명의 변경을 시장 군수 동의 없이 허용주거 안정 대책1999년 8월 20일·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 70%에서 90%로 확대·임대사업자 등록기준 2가구로 완화주택건설 촉진대책1999년 10월 7일·청약예금 가입자격 완화(가구당 1통장→20세 이상 1인당 1통장)·재당첨 제한 폐지 전월세 종합대책2001년 3월 16일·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확대 및 금융지원 확대건설산업활성화2001년 5월 23일·2002년 말까지 고급 주택 제외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임대주택활성화대책2001년 5월 26일·소액투자자를 위한 임대주택조합제도 도입전월세 안정대책2001년 7월 26일·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부활 추진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