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안그룹 박순석(朴順石·60) 회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수원지법 김수일(金秀鎰) 영장전담판사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검찰의 소명자료가 충분하다”고 박 회장 등에 대한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W개발 대표 김모씨(54) 등 3명에 대해서는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가담 경위와 정도 등을 판단했을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내기골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친목도모 정도이지 도박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훈규(李勳圭) 수원지검 2차장은 “구속자들을 상대로 도박 횟수를 추가하고 늘어나는 도박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박 회장 소유의 경기 광주시 그린힐 골프장과 안성시 신안골프장의 내장객 명단을 압수해 ‘백두회’ 멤버들의 골프 일시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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