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녀 소득이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24만여명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국감 자료와 노동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 7월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35만3700여명 중 24만7900여명(5.7%)이 고용보험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은 직장에 다녀 고정 소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될 수 없다. 국민연금법상 납부예외는 사업의 중단 또는 실직,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일정 기간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들 중에는 당초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인정을 받았으나 나중에 취업한 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상당수 있다”면서 “매월 전산망을 통해 납부예외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해 연금 보험료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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