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21일에 이어 또다시 감청대장 열람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아침까지만 해도 감청대장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던 양승택(梁承澤) 정통부장관이 ‘전향적인 입장’을 비쳤던 것.
그러나 정작 국감이 시작되자 양 장관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감청대상자 명단과 전화번호, 범죄명 등은 가리는 조건으로 감청대장을 열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 의원은 “당초 전화번호 공개에 긍정적이었는데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며 “전화번호를 가리면 뭘 보라는 것이냐”고 따졌고 같은 당 김영춘(金榮春) 의원도 “범죄명을 가리면 긴급감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병렬(崔秉烈) 의원은 “그런 식이라면 안 보여주는 것과 똑같으니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형오(金炯旿) 위원장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양 장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국감을 계속 진행하려 하자 민주당 김희선(金希宣) 김효석(金孝錫) 의원 등은 “법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도 장관 고발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에서는 국감을 계속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종걸(李鍾杰) 의원도 “야당이 감청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의 공개까지 요구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공방이 길어지자 여야는 양 장관에 대한 고발문제를 추후 논의키로 한 뒤 국감을 중지했다.
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