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중 인천국제공항 동쪽 유보지 60만평이 관세자유지역 예정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관세자유지역 예정지 지정요청서를 넘겨받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정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99년부터 외교통상부 등 관계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예정지로 지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달 말 사업 부지가 예정지로 지정되면 1단계로 2004년 말까지 30만평을 우선 개발한 뒤 관세자유지역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 또 나머지 30만평은 화물 수송 수요나 정부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 추진하되 2020년 말까지는 조성 공사를 끝낼 방침이다.
개발은 시설 공사의 경우 모두 민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부지 조성은 전체 추정 사업비 898억원 중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이 설치되면 인천공항은 2005년에 170만t, 2010년에 254만8000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60만평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처리 가능 화물량이 533만4000t 규모로 늘어 동북아 최대의 물류기지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관세자유지역에는 △항공화물 운송 및 하역업체 △항공화물 운송 전문업체 △화물보관용 창고업체 △컴퓨터 자동차 부품 등 단순 가공 제조업체 △귀금속 등 면세상품 및 자동차 컴퓨터 등 전시 및 판매업체 △상품 검사 및 상표부착업체 △항공기 부품 공급 및 수리 정비 전문업체 △은행 세무사 음식점 부동산임대업 등이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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