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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해외뉴스]美 연방대법 MS 상고 기각

입력 | 2001-10-10 18:30:00


미국 연방대법원은 9일 반독점 사실을 인정한 하급심의 심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MS를 상대로 한 반독점법 위반혐의 사건은 하급심에서 계속 심리할 수 있게 됐으며 최초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와 18개 주 정부에는 다소 유리해졌다.

MS의 짐 데슬러 대변인은 연방대법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정부와 협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아메리칸대 조너선 베이커 교수는 “이번 결정은 MS 분할계획 포기 의사를 밝힌 미 정부측에 협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MS측도 정부와 빠른 결론에 이를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지법은 지난해 MS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회사 분할 명령을 내렸으나 MS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법원은 6월 분할 명령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