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육상단이 전국 체전 남자 경보에서 멀쩡하게 잘 달리던 소속선수를 경기도중 강제 기권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발단은 12일 천안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코스에서 열린 육상 남자 일반부 20㎞경보 경기에서 삼성전자 소속 3명의 출전 선수 중 2명이 실격당하면서부터. 모두 11명이 출전한 이날 경기에서 각각 경기(신일룡)와 충남(정귀희 서대일)대표로 출전한 삼성전자 소속 선수 3명중 정귀희가 5바퀴를 남기고 실격당한 뒤 선두를 달리던 신일룡마저 2바퀴를 남기고 실격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되자 코스 밖에 있던 김지수 삼성전자 코치가 서대일에게 “경기를 포기하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 당시 2위를 달리던 서대일은 김 코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0여m를 더 달렸으나 계속적인 기권 지시에 결국 코스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이를 본 육상인들은 물론 경보를 구경하던 일반인들은 “아무리 코치지만 대회 출전과 기록이 생명인 선수를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기권시킬 수 있느냐”며 야유를 퍼붓는 등 스포츠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삼성전자 육상단을 거세게 비난.
또 서대일의 기권으로 은메달 1개를 놓친 충남 선수단도 삼성전자 육상단에 공식 항의하는 등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hyangs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