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는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청소년 이용불가’ 안내문이나19세미만은 볼 수 없다는 ‘(19)’라는 숫자가 항상 표시된다.
정보통신부는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00번 전화’ 등 음성매체물의 경우 사업자는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청소년 유해매체임과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웹페이지나 동영상 등 문자 및 영상 매체물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전에는 자막으로 청소년 유해물임을 알리고, 화면 내에는 ‘(19)’로고를 달아야 한다.
또 모든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사용자 PC에 설치된 유해물 차단프로그램이 식별할 수 있도록 내부에 표준규격(PICS)의 전자적 표시를 담아야 한다. 이 경우 PC 사용자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세이프넷’(www.safenet.ne.kr)에서 제공하는 ‘youth.rat’파일을 웹브라우저에 설치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막을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2월중 보급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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