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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디지털재산 보호 법제정 시급"

입력 | 2001-10-13 18:29:00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재산’의 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국은 이미 ‘통일전자정보거래법(UCITA)’을 마련해놓고 상대국이 이와 비슷한 법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미국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회장인 송상현(宋相現) 서울대 법대교수는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 학회와 UCITA 연구회 공동주최로 열린 ‘전자정보거래법 제정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디지털 재산이 늘어나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까지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운영해야 법안 미비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과 법연구소 부회장인 손경한(孫京韓) 법무법인 아람 대표변호사도 ‘전자정보 거래법 제정방안’ 발표를 통해 “미국은 UCITA를 제정해 놓고 상대국에 비슷한 법이 없을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며 “특히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편에 유리하게 돼 있는 이 법은 인터넷 사용률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손 변호사는 또 “한국에서도 전자정보 거래에 따른 문제를 기존 민법이나 상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UCITA에 대응할 만한 전자정보거래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자정보의 거래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국내에서 없어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와 UCITA 연구소 등은 이날 심포지엄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법체계인 전자정보거래법의 입법 추진을 제안할 방침이다.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