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범칙금 미납자 가산금 50%내면 즉심 면제

입력 | 2001-10-23 18:32:00


각종 경범죄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넘겨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더라도 내년 7월1일부터는 즉심 회부 이전에 범칙금과 50%의 가산금을 낼 경우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경미한 범칙행위로 인한 벌금 전과자의 양산과 국민의 불편 등을 막는 한편 행정의 편의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또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일정 수준의 학과교육을 받으면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북한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 6개월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