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
한나라당은 문제의 경찰 정보보고 문건을 민주당측이 허위공문서로 규정하자 “작성자인 임모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엉뚱한 주장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책략”이라고 일축했다.
검사 출신인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거짓 문서를 작성했을 때 성립한다”며 “임 경사가 언론보도를 통해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을 접하고 이를 문서에 일부 포함시킨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통상 수사기관의 정보보고 문서는 해당 기관의 내부에서만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회람하는 내부 문서인 만큼 공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공문서 주장은 법논리 상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인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정보보고 문서는 시중의 설이나 의혹, 여론 등을 상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며 “민주당 식으로 따진다면 수사기관의 정보보고 문서 중 상당수는 허위공문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김홍일(金弘一) 의원의 제주 방문 사실이나 동행자 등 동향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엉뚱한 고발을 남발한 민주당측을 무고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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