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현대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했다. 9월 말에 계약한 뒤 차량은 10월 4일 인도 받았다. 그런데 할부금융회사에서 9월 말부터 할부금을 내라고 했다. 차량을 월초에 인도 받았으니 월초부터 할부금을 내겠다고 했더니 회사측은 4000원 가량의 이자를 내라고 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계약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금융체제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결제일을 알리는 고지서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비자가 이자까지 내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결제일은 여전히 월말로 지정돼 있었다. 자동차 판매 과정에서 막대한 이자를 벌어들이려는 할부금융사의 처사에 분노한다.
김 영 미(인천 부평구 부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