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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외환선물 시세조종 딜러 검찰 고발

입력 | 2001-10-23 18:40:00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외환선물 거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주택은행 김모 과장 등 외환딜러 6명을 선물거래법상 불공정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김 과장 등은 지난해 11월23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원-달러 선물상품을 미리 짜고 거래, 1억3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겨 개인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억2000만원의 자금을 모아 H선물 등에 개설된 주택은행 계좌와 자신들이 차명으로 개설한 4개의 계좌 사이를 오가며 모두 106차례에 걸쳐 거래를 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외에도 기업은행의 이모 전 과장 등 4, 5명의 외환딜러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