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는 두산의 ‘산’ 소주를 비방하는 광고를 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두산이 8월13일 진로를 상대로 낸 비방광고행위가처분금지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에 들어있는 녹차성분의 유해성 여부나 녹차 함유량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가 일방적으로 두산에 불리한 내용들만을 부각시켜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로 김영진(金永鎭) 상무는 “이미 3개월 전에 두산측이 주장하는 ‘비방광고’를 중지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