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민재·金敏宰 부장검사)는 23일 개발부담금을 깎아주는 대가로 업자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 경기 용인시 7급 공무원 김모씨(40)와 수원시 권선구청 8급 공무원 김모씨(35)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Y골프랜드 전무 문모씨(41) 등 2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공무원들은 골프연습장 부지를 상업용이 아닌 ‘주거 기타’로 허위 분류하거나 차고지 바닥콘크리트의 두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개발비용을 높게 책정해 개발부담금 수억원씩을 내지 않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