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자락의 난개발 우려로 비난 여론이 빗발쳤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또 다시 보류됐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이성호 의원(종로) 등 18명이 본회의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4월 이 의원 등이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북한산 일대의 환경이 크게 훼손된다는 시민들의 반발에 따라 철회된 바 있다. 이 의원 등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택지조성 사업이 시행 준공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는 환경 풍치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구 도시계획위원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북한산 자락 일대 248필지 17만7000㎡(5만3066평)의 원형택지(상태는 임야이나 지목은 대지인 땅)를 사실상 무제한 개발할 수 있게 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평창동 일대 원형택지는 정부가 71년 야산을 고급주택가로 분양하면서 지목만 대지로 변경해 놓은 상태에서 임야를 분양, 부동산 시장에서 최상의 주거환경 여건을 갖춘 곳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maruduk@donga.com